당시 회사의 입장문+판결문 바탕
참고로 판결문은 당시에도 열람 가능했던것 1. 빅히트는 어떤 바이럴 업체한테 바이럴 마케팅을 부탁했음 그런데 제3자가 그 업체의 내부 비밀을 알고 있고 방탄소년단의 음원을 사재기했다는 것으로 빅히트한테 돈 달라고 협박함 (당시 기사에 다 나오는 내용) 2.빅히트는 당연히 돈 안줌 애초에 이 업체에 ‘사재기’라는 것을 의뢰한적이 없기때문. 하지만 이 업체 측에서는 일이 커지고 가수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협박범에게 돈을 송금했음 ->애초에 빅히트가 돈을 준것도 아닌데 다들 가정부터가 잘못됨ㅋㅋㅋㅋ 3. 정말 업체가 했던것이 단순 편법 바이럴 마케팅이 아닌 ‘음원 사재기’였다면 이것은 불법임. 음원 사재기는 꾸준히 법이 수정되어 오는 중이지만 2013년에 이미 사재기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유예 판결난 사례가 있기때문에 2015년 당시 불법이었던것은 확실함. 4.’ 가해자의 협박과 별개로 빅희트에서도 여지를 준것이다‘라고 했던건 음원 사재기가 아니라 애초에 의뢰했던 바이럴 마케팅이 편법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임. 그게 역바이럴일 수도 있고 노이즈일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것이지만 ‘음원 사재기‘가 아니라는것은 확실함 왜냐하면 사재기는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면 빅히트도 처벌을 받아야함 5.여기까지 읽었다면 판결문에 나온 사재기라는 단어가 다 피고측의 변호사 주장을 인용한것임을 알 수 있음 빅히트의 주장은 한결같이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것이었으며 사재기라고 주장하는것은 피고측의 주장에 한함. 6..음원 사재기와 별개로 지금 이때다싶어 끌올되고 있는 ‘음반 사재기’에 관해서는 이미 의심과 논란이 있던 2015년 당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함 이거 가지고 하이브가 입막음은 얼마든지 할수있지ㅋㅋ 라는 논리를 주장하던데 당시 빅히트는 적자의 구멍가게인데 법원을 매수할 무슨 힘이 있단거임ㅋㅋㅋㅋㅋ |
모바일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내가 쓴 글 보기 > 책갈피에서 확인하세요.
베스트 댓글
작성자 찾기
일반 댓글